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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경기 시군구 현금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소관 경기도 안산시 최종 확인 2026.07.02
신청 기간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 031-48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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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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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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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업정책과 031-48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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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7.0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업정책과 031-481-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