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경기 시군구 현금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소관 경기도 안산시 최종 확인 2026.07.02
신청 기간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 031-48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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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7.0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업정책과 031-481-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