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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경기 시군구 현금

축산농가 톱밥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

소관 경기도 동두천시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소, 닭,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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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축산유통팀 031-86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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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축산유통팀 031-86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