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경기 시군구 현물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소관 경기도 평택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7세 · 아동·청소년, 저소득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원 내용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 031-8024-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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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 031-8024-3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