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경기 시군구 현금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소관 경기도 평택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8세 · 아동·청소년, 장애인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아동복지과 031-8024-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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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아동복지과 031-8024-3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