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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소관 경기도 부천시 최종 확인 2026.09.1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국가보훈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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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기준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월 10만원 지원(단,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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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9.1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1007_0523 · 문의 복지정책과 032-625-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