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상시신청
65세 이상 · 고령자, 국가보훈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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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기준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월 10만원 지원(단,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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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9.1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1007_0523 · 문의 복지정책과 032-625-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