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기 시군구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을 지원
소관 경기도 부천시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국가보훈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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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상이자 및 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이상 사망자의 유족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 사망자의 유족 2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월 10만원 지원 (단, 상이1급은 나이제한 없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 032-625-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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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복지정책과 032-625-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