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상시신청
0세 이상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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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모두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1000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화재․붕괴․폭발로 사망한 경우 1500
화재․붕괴․폭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20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사회재난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한 화상(심재성2도이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경우 100
개물림․부딪힘 사고로 병원 치료한 경우 15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
스쿨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만12세이하) 1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65세이상)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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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손해보험 컨소시엄 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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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케이비손해보험 컨소시엄 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