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경기 시군구 현금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소관 경기도 안양시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12월 초 · 중순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건축과 031-8045-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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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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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건축과 031-8045-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