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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소관 경기도 안양시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국가보훈, 장애인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바.「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한다)

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아.「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지원 내용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바.「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 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한다)

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아.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병목안캠핑장 생활지원사업부 031-389-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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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병목안캠핑장 생활지원사업부 031-389-5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