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경기 시군구 현금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취약가구 대상 반려동물 돌봄, 치료비, 장례비 지원
소관 경기도 안양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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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안양시 돌봄 취약가구
- (공통사항) 중위소득 120% 미만 사회적 배려계층 우선지원
-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지원 내용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20만원(본인부담금 20%포함)
지원내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 반려동물 우선 지원
※ 미등록 동물은 동물등록 우선 완료 후 서비스 지원
- (돌봄지원) 돌봄위탁비(최대 10일)
- (장례지원) 장례, 화장비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미용비 지원>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10만원(본인부담금 20%포함)
지원내용: 미용비(위생케어, 목욕 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안양시 위생정책과 031-8045-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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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안양시 위생정책과 031-8045-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