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경기 시군구 현금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소관 경기도 안양시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49세 · 저소득, 청년, 출산·양육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아동친화팀 031-8045-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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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아동친화팀 031-8045-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