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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소관 경기도 안양시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49세 · 저소득, 청년, 출산·양육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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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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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팀 031-8045-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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