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기 시군구 현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소관 경기도 안양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저소득, 질병·질환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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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지원 내용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20천원/2인 362천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031-804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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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031-8045-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