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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기 시군구 현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소관 경기도 안양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저소득, 질병·질환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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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지원 내용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20천원/2인 362천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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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031-804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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