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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소관 경기도 성남시 최종 확인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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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한부모·조손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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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지원 내용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3

수정구 가정복지과 031-729-5253

중원구 가정복지과 031-729-6254

분당구 가정복지과 031-729-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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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3

수정구 가정복지과 031-729-5253

중원구 가정복지과 031-729-6254

분당구 가정복지과 031-729-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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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