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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기 시군구 현금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소관 경기도 성남시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청년, 출산·양육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 내용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아동보육과 031-729-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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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아동보육과 031-729-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