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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경기 시군구 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소관 경기도 성남시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청년, 출산·양육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수정구보건소 031-729-2498

중원구보건소 031-729-3905

분당구보건소 031-729-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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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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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수정구보건소 031-729-2498

중원구보건소 031-729-3905

분당구보건소 031-729-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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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수정구보건소 031-729-2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