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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경기 시군구 현물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소관 경기도 성남시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청년, 출산·양육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지원 내용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수정구보건소 031-729-3850

중원구보건소 031-729-2487

분당구보건소 031-729-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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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수정구보건소 031-729-3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