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기 시군구 현금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 사업
소관 경기도 수원시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2026.02.23~2026.11.27 D-145
기관 접수시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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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옥내배관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 공용배관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지원 내용
[단독주택]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다가구주택]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대상: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규모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지원금액
- 옥내급수관 : 최대 180만원
- 공용배관 : 최대6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맑은물공급과 031-5191-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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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맑은물공급과 031-5191-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