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경기 시군구 현금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팔달구)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소관 경기도 수원시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8세 · 임산부, 청년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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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 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팔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1-5191-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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