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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기 시군구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

소관 경기도 수원시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국가보훈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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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참전)대상자의 유족

지원 내용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수원시청 복지정책과 031-519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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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수원시청 복지정책과 031-5191-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