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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기 시군구 현금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소관 경기도 수원시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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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다문화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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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중한질병, 재해,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초과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지원 내용

생계비 : 1인 가구 783,000원, 2인 가구 1,286,600원, 3인 가구 1,644,000원, 4인 가구 1,994,600원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정액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장제비 : 1인당 정액 100만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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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 031-5191-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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