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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경기 시군구 이용권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초·중·고교생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소관 경기도 수원시 최종 확인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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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세 · 청년, 학생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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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 지원(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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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