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울산 시군구 현금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최종 확인 2026.06.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무주택, 저소득, 청년 ·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 예정인 가구(주택기준 충족 필요)
※ 매입(6억원) 전세(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
※ 단,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
지원 내용
신혼부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를 최대 8년간 지원
- 기본 4년 지원, 지원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2회(자녀 1명당 2년) 연장가능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 052-2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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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여성가족과 052-20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