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울산 시군구 현금
가축재해보험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소관 울산광역시 북구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지원 내용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수산과 052-241-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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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수산과 052-241-8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