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각종 재난, 범죄,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상시신청
0세 이상 ·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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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및 등록 외국인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의 직접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2000만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2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만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개물림 사고, 개 부딪힘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만원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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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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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