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울산 시군구 현금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소관 울산광역시 남구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임산부, 청년, 출산·양육, 한부모·조손 ·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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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 052-226-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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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여성가족과 052-226-6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