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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울산 시군구 현금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소관 울산광역시 남구 최종 확인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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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세 · 임산부, 청년, 출산·양육, 한부모·조손 ·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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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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