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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대전 시군구 현금

보훈가족 위문

○ 호국보훈의 달(6월), 명절(설, 추석)에 보훈가족 위문품 전달

소관 대전광역시 서구 최종 확인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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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1인가구, 국가보훈,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한부모·조손 · 대전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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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로서 서구에 주민등록된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 및 유족, 제일학도 의용군 유족
  • 공상·순직 공무원 및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지원 내용

호국보훈의 달(6월)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온누리상품권) 전달(1인당 7만원)

설, 추석 명절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온누리상품권) 전달(1인당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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