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인천 시군구 현금
가축소모성 예방약품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소모성 질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
소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가축 사육업 등록 농가
지원 내용
가축소모성 질병(기생충 등) 예방약품 구입 지원
- 축종별 구입약품 지원(약품단가는 축종별 상이)
* 소 구충제: 전업농(5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50두 미만): 100%지원
* 돼지 구충제: 전업농(1,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1,000두 미만): 100%지원
* 돼지 유행성 폐렴: 전업농(1,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1,000두 미만): 100%지원
* 닭 감보로(육계): 전업농(3,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3,000두 미만): 100%지원
* BBNE(산란계): 전업농(3,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3,000두 미만): 100%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축산과 032-930-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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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축산과 032-930-4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