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인천 시군구 현금
[계양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및 예외지원대상 출산가정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5~49세 · 청년, 출산·양육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참고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출생순위, 이용기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계양구보건소/0324307775
계양구보건소/032430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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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계양구보건소/0324307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