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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인천 시군구 현금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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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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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지원 내용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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