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인천 시군구 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국가보훈, 청년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지원 내용
지급대상: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지급금액: 사망위로금 30만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 032-880-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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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복지정책과 032-880-4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