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구 시군구 현금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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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지원 내용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위생과 053-665-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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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위생과 053-665-2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