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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대구 시군구 기타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시선개선비용의 60% 지원(300만원 한도)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지원 내용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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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위생과 053-663-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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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위생과 053-663-2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