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부산 시군구 현금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소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최종 확인 2026.04.20
신청 기간
2026.03.03~2026.12.11 D-159
기관 접수시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격 빠른 체크
13~19세 · 청년, 학생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 내용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 1회 340,000원(동하복비 통합/최초 구입 1회에 한함)
* 전학 및 재입학, 부산시내 중학교 입학 신입생, 성인대상 평생교육시설(성인반) 등은 제외/2026년 신입생만 해당되며 소급지원은 불가함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 이후 지급
* 신청이 집중되는 3,4월의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예: 3월 신청→5월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기장군 교육청소년과 051-709-4331
기장군 교육청소년과 051-709-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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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기장군 교육청소년과 051-709-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