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둘째 또는 셋째이상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상시신청
18~44세 · 다자녀, 청년, 출산·양육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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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50만원 지급(1회성)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월3만원 건강보험료 납부(5년납 10년보장)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월 30만원 x 12회 = 총 360만원 지급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생애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 각50만원 지급(4단계)
방문신청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 051-709-4652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051-709-5145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051-709-2831
일광읍 행정복지센터 051-709-5208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051-709-2494
철마면 행정복지센터 051-709-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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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 051-709-4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