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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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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고 발생일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지원 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해운대구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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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02-6714-6835

해운대구청 051-749-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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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02-6714-6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