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부산 시군구 현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타법 우선 원칙)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저소득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 내용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 051-607-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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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민복지과 051-607-5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