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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서울 시군구 현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저소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지원 내용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어르신복지과 02-3425-5715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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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어르신복지과 02-3425-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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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어르신복지과 02-3425-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