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서울 시군구 현금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 50만원, 1회 실비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2026. 02. 23. ~ 예산소진 시까지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무주택, 청년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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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 지원내용 :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지원 내용
□ 사 업 명: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
□ 시 행 일: 2026. 2. 23.(월)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내용: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50만원, 1회 실비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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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2147-3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