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서울 시군구 현금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최종 확인 2026.04.2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지원 내용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 02-3423-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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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장애인복지과 02-3423-5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