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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서울 시군구 현금

요보호여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최종 확인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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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80세 이상 · 고령자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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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지원 내용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여성보육과 02-2155-6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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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여성보육과 02-2155-6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