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서울 시군구 현금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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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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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악구 지정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여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지원 내용
- 지원비용 :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자부담 10만원 포함)
(2025.12.31.까지 입양: 최대 15만원 지원, 2026.1.1.이후 입양: 최대 25만원 지원)
- 지원항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 및 훈련비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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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일자리벤처과 02-879-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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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일자리벤처과 02-879-6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