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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장애인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지원 내용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 02-879-6013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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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장애인복지과 02-879-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