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서울 시군구 현금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새로운 월세 계약으로 발생한 임대료에 대한 실비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무주택, 청년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지원 내용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월세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임대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기 지출한 월 임대료(선납 시 해당 월 이후 신청 가능)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시 제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1900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