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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2025-03-17 ~ 예산소진 시까지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무주택, 청년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제외대상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
지원 내용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내용 :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 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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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03-17 ~ 예산소진 시까지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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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