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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서울 시군구 현금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8세 · 임산부, 청년, 출산·양육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 02-820-9603

건강증진과 02-820-9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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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건강증진과 02-820-9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