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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평일 14~17시 관내 건축사 건축관련 대면상담 진행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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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동작구민

지원 내용

상담방식 :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820-9006)

상담내용

  •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
  •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건축과 02-820-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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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건축과 02-820-9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