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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서울 시군구 현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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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지원 내용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희망자금 지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내 용 :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 2백만원(10개 업체)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 50만원(20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02-820-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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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02-820-9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