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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임신부 또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18세 · 아동·청소년, 저소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지원 내용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서비스금액 (월24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216,000원 / 2등급 192,000원 / 3등급 16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4,000원 / 2등급 48,000원 / 3등급 72,000원

제공기간 : 6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아동여성과 02-820-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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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아동여성과 02-820-9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