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서울 시군구 현금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신규 국내입양 된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2세 · 아동·청소년, 출산·양육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
지원 내용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50만원
- 장애아동 1회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아동여성과 02-820-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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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아동여성과 02-820-9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