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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서울 시군구 현금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 02-82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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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 02-820-9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