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서울 시군구 현금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 02-82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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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 02-820-9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