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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서울 시군구 현금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12세 · 아동·청소년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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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지원 내용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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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전화 문의

아동여성과 02-820-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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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아동여성과 02-820-9266